안녕하세요,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.
미팅에서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. “Entity List는 돌렸습니다.” 다음 질문: “YESTRADE 우려거래자 검색은요?” 침묵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대 순서도 있습니다.
이 글은 왜 둘 다 보는가를, 한국 수출자의 하루 언어로 설명합니다. 목록 등재는 규제 구분이지 기업 인격 평가가 아닙니다.
두 목록의 자리
| 우려거래자 (한국) | Entity List (미국) | |
|---|---|---|
| 근거 | 대외무역법·전략물자 고시 등 | EAR (BIS) |
| 창구 | YESTRADE 검색 | BIS 공개 목록·상용 도구 |
| 효과 | 한국 허가·상황허가 트리거 | 미국 허가·금지 등 |
| 범위 예 | 구매자·수하인·최종사용자 | 등재 주체 및 관련 거래 |
같은 회사 이름이 양쪽에 있을 수도, 한쪽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한 번의 검색으로 두 관할을 끝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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샌드위치 구조
한국 수출은 미국·중국 비중이 크고, 반도체 등 민감 품목 비중이 높습니다.2 미국 고객은 Entity·MEU·50% 계열 보증을 요구하고, 한국 당국 절차는 우려거래자·상황허가를 봅니다. 중국 거점이 끼면 현지 규제까지 세 겹이 됩니다.
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.
- 국내 건 → YESTRADE 우려거래자 먼저.
- 미국 원산·재수출·미국 계약 → Entity 등 미국 목록.
- 지분·지배 → BIS/OFAC 50% 층(서로 다름).3
- 세 결과를 다른 줄로 기록.
이름 대조의 한계
Entity List 본문 대조만으로는 계열·합산 지분을 못 봅니다. 50% 규정 글이 그 층입니다. 국내 우려거래자 검색도 “한 번 돌려 봄”으로 끝내지 말고, 수하인·최종사용자를 나눕니다.1
TRAFEED
다수 거래처·다국 목록·증적이 병목일 때 자동화 검토 대상이 됩니다. 최종 거절·허가 판단은 사람입니다. TRAFEED · 문의.
마치며
둘 다 보는 이유는 성실함의 과시가 아니라 관할이 둘이기 때문입니다. 한쪽 통과만으로 다른 쪽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
참고 자료
관련: TRAFEED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