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주식회사 TIMEWELL의 하마모토 류타입니다.
자가판정 화면에서 “비해당”이 떴습니다. 한숨이 나오려는 찰나, 선배가 말합니다. “상황허가는?”
한국 수출통제에서 상황허가는 영어로 말하는 catch-all에 해당하는 층입니다. 리스트에 없어도, 상황 때문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언제 보나
법률·실무 가이드가 공통으로 짚는 유형은 대략 네 갈래입니다.1
- red flag (의심 정황)
- 수입자·수하인·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
- 정부의 개별 통지
- 상황허가 대상 목록 + 지정 목적지
대러·벨라루스 등 지정 목적지·품목군에서는 목록이 확대된 시기가 있었습니다. 최신 별표·고시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.
YESTRADE 자가판정 안내도, 비해당이어도 상황허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적습니다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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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트 판정과의 관계
품목 → 전략물자 해당? → 예: 수출허가 루트
→ 아니오: 상황허가 검토 → 우려거래자·용도·목적지
상황허가를 “리스트 탈락자의 벌칙”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. 용도·상대 리스크를 잡는 별도 그물입니다.
실무 순서
- 품목 판정 기록.
- 상대 3축(구매자·수하인·최종사용자) + 우려거래자 검색.
- 최종 용도 진술·이상 징후(과다 현금, 우회 요청 등) 점검.
- 목적지 카테고리·특별 조치 여부.
- 필요 시 상황허가 신청, 불필요 시 사유 기록.
TRAFEED는 판정·상대 심사의 반복과 증적에 초점을 둡니다. TRAFEED · 문의.
마치며
비해당은 끝이 아니라 다음 게이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. 상황허가라는 한국 공식어를 팀 용어집에 넣어 두십시오.






